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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의3조 ·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3-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3(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4>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의료기관
3.조직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직기증자 접수ㆍ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의 통보
2.조직기증희망자의 접수ㆍ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의 통보
3.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기증 관련 정보 제공
4.조직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5.그 밖에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자
3.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그 밖에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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