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사무처)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1.4.14>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4.14>
③삭제 <2009.2.6>
④사무처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