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1.4.14>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며, 사무총장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4.14>
③삭제 <2009.2.6>
④사무처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직원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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