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24>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4.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5.「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職)에서 해촉(解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