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공직선거법중재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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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24>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4.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5.「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중재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職)에서 해촉(解囑)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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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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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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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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