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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언론은 정보원(情報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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