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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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헌법 제10조 제1항은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살아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존 시에 이루어 놓은 명예, 인격 등을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우리 실정법이 일정한 경우 사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지만(예컨대 사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형법 제308조, 저작자 사망 후의 저작인격권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언론의 영역에서 사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이외에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①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통해 회복을 꾀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유족의 사자에 대한 추모경애의 감정 침해와 별도로 이미 사망한 사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관념하기는 어렵다. ② 사람은 사망 후에도 생존 당시의 명예, 인격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여 사망 후 명예훼손에 대해 사자가 살아있을 당시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의제하거나 인격권이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존속한다고 함으로써 사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논리는, 우리 실정법상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민법 제3조에서 사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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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해당 표현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아래에서 해당 표현이 갖는 의미,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일반 독자가 출판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출판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출판물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해당 출판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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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7. "반론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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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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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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