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불복절차)
①정정보도청구등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하는 것 외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청구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등이 이미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등이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일반적인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 사용료 또는 방송의 일반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