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정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
④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⑤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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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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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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