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1.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3.제22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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