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1.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3.제22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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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