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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1.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2.제19조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3.제22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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