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법원은 언론보도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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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중재제25조 · 중재결정의 효력 등제26조 ·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제27조 · 재판제28조 ·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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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손해의 배상제31조 ·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제32조 · 시정권고제34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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