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재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재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때에는 방송ㆍ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크기, 시기, 횟수, 게재 위치 또는 방송 순서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할 때에는 청구취지에 적힌 정정보도문ㆍ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