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
4.제32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위원장ㆍ부위원장ㆍ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감사는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⑨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⑪중재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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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 함께 인용신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8조의3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조문 인용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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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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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언론중재위원회는 청원법상 청원기관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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