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 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0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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