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카드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互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하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②전국호환 기본계획에는 교통카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용실태ㆍ지역별 통용관계 등 일반현황
2.전국호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3.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안
4.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
5.전국호환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교통카드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전국호환 기본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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