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개발사업계획대중교통시설개발사업대통령령개발건설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 해당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개발사업계획을 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사업계획에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