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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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