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중교통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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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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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1.대중교통관련 사회ㆍ경제적 지표
2.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여건
3.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
4.대중교통의 이용실태
5.차종별 교통량 현황 및 대중교통수단의 시간대별 도로별 운행속도
6.그 밖에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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