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중교통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1.대중교통관련 사회ㆍ경제적 지표
2.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여건
3.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
4.대중교통의 이용실태
5.차종별 교통량 현황 및 대중교통수단의 시간대별 도로별 운행속도
6.그 밖에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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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0조임원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146조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
- 조문 인용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조문 인용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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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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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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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남양주시 - 조합의 대표자가 단독으로 상근직 임원을 지명 또는 임명한 경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여객자동차
조합 대표자가 단독 지명·임명한 상근직 임원은 조합에서 선출된 경우가 아니므로 대리운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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