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교통카드데이터통합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장관아니하거나불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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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2.29, 2020.6.9>
1.제1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0조의10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재위탁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20.6.9>
1.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2020.6.9>
④삭제 <2015.12.29>
⑤삭제 <201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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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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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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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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