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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