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6.9, 2013.3.23,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6.9, 2013.3.23,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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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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