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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1.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2.제19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3.제19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4.제23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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