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11.15>
1.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2.제19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3.제19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4.제23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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