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경영평가결과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11, 2020.6.9>
⑤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중교통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대중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