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18, 2020.6.9, 2022.11.15>
②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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