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평가업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평가업무의 대행대중교통운영자대중교통시책평가업무서비스평대행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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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2.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2. 조문 관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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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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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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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