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2(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 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