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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이하 "대중교통시책"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31>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3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8.9, 2020.6.9, 2021.9.24>
1.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정비
4.대중교통수단간 연계 및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간 연계
5.대중교통정보화
6.대중교통서비스 수준
7.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
8.「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책의 내용과 실제로 추진된 실적 및 향후 추진할 대중교통시책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대중교통시책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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