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고ㆍ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11,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운영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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