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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 보고ㆍ검사 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보고ㆍ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11, 2020.6.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운영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항의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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