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고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운영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보고ㆍ검사 등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운영자시ㆍ도지사관계인보고ㆍ검사필요하다고소속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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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8.11, 2020.6.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운영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항의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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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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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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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운영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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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