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 (국가보훈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4.2.1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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