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장사법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 함께 인용장사법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단순 사실에 관한 변동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만 해당 국가유공자의 요건 관련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등 관련)
장사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반드시 면제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