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8조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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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1.국가보훈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가.희생ㆍ공헌자의 공훈 및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나.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상(報償)에 관한 사항
다.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에 관한 사항
3.국가보훈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국가보훈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가보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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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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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 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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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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