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15조 (조사ㆍ연구 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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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가보훈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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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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