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26조 (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국가보훈부장관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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