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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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3>
1.국가보훈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중요 사항
4.국가보훈대상자의 신규인정 등 국가보훈대상의 범위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5.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의 결정 등 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사항
6.국가보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제대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위원장이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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