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 (권리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권리의 보호)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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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 함께 인용인감증명법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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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난민인정자는 인감신고를 할 수 없는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여권이 없는 난민인정자도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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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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