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17조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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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④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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