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위원회분과위원회부위원장대통령령위원장이위원장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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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13.8.13, 2024.2.13>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국가보훈,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2.13>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가보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3.8.13, 2023.3.4, 2024.2.13>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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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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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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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 기본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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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