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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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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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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