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27" alt="img138361127"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 '│ 세액의 합계액 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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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43" alt="img138361143"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 '│ 세액의 합계액 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③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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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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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위임 근거 ·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