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7조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사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후보추천위원회는 민간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