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3조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를 말한다.
1.금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집합투자업자
다.「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
라.나목 또는 다목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집합투자업ㆍ은행업ㆍ보험업 또는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외국금융기관
마.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2.국제금융기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가.「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나.「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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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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