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1조 (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2025.12.30>
1.외환보유액이 월말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100분의 5 이상 2개월 연속 감소한 경우
2.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3.공사가 자산위탁기관과 체결한 위탁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자산위탁기관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화로 위탁자산의 조기회수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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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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