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2 (자산의 운용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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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용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자산의 운용용도)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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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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