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8조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추천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장추천위원회운영위원회사장추천위원회규정임기만료지체없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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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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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추천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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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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