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8조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투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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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의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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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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