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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등록신청서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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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등록신청서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6.29, 2025.7.11>
1.제적 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신청인의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4.특수임무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불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 외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즉시 그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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