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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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3. 6. 5.>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일 채무자 | 대부번호 성명 | 생년월일(성별) 주소 | 전화번호 연대 보증인 1 | 성명 | 생년월일(성별)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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