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취학 사항 변동통보서) 영 제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 사항 변동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5.7.11, 2025.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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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9. 19.> 학교명 수 신 (경유) 제 목 취학 사항 변동통보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우리 학교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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