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채무승계 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채무승계 신고서) 영 제53조에 따른 채무승계의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 선임장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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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 · 채무승계 신고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2.2.22> 채무승계 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피상속인 | 대부번호 성명 | 생년월일(성별) 주소 | 전화번호 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연대 보증인1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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