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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채무승계 신고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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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채무승계 신고서) 영 제53조에 따른 채무승계의 신고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채무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채무를 승계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 선임장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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