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5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0, 2023.6.5, 2025.7.11>
1.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다만, 변경승인은 사업계획 중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58조의2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0, 2023.6.5>
1.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3.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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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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