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2>
②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보상결정서 사본 1부. 다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전에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별도로 보낼 수 있다.
2.신체(정신) 장애진단서(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
3.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공로자만 첨부한다) 1부
4.특수임무관련 교육훈련 또는 특수임무수행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이로 인하여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한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