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영 제2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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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9. 19.>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번호 | |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 생년월일 (성별) | (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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