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신상 변동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상 변동신고 등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등본특수임무유공자유족사실주민등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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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2, 2016.6.29, 2023.6.5>
1.삭제 <2016.6.29>
2.「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3.법 제6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이 된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심의 결과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6.29, 2024.8.14, 2025.7.11>
1.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법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성명, 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8.그 밖에 특수임무유공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각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16.6.29, 2024.8.14>
1.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2.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3.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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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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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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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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